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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16장 지방자치 본문
[행정법] 제16장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2)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3)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4)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5)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6)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틀린지문
1) 호적 사무는 사법적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
3)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도 감사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감사에서 제외)
2. 장관을 주무부 장관으로 하는 국가 사무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
※ 틀린지문
1) 법령이 그 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포괄적 위임금지)
2) 장관이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에는 시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장관이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장관이 그 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 명령을 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189조 제6항)
3. 지방자치제도
1)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2)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3)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4)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한다.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 틀린지문
1)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의회의원 대상)
3)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4)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주민소송법은 없음)
5)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 일반지방자치단체)
4.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1)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3)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 사실은 감사 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4) 원고는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면 1명이라도 가능하다.
5) 법인 등 단체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6)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7)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8) 공금의 부과, 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 틀린지문
1) 피고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다. (공무원 > 지방자치 단체의 장)
2) 지방의회 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됨,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4호)
5.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감사 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4)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임의규정)
5)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6)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틀린지문
1)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표제 원리에 위반)
2)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다.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일뿐)
3) 주민의 감사청구와는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감사청구의 규정이 있고, 감사청구한 주민의 주민소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1)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4)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틀린지문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례안을 수정 >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
7. 지방의회
1)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부분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2)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서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 틀린지문
1)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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