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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15장 국가배상 본문
[행정법] 제15장 국가배상
1. 국가배상제도
1) 국가가 국가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5)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신분상 공무원 외에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6)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7)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8) 국회의 입법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 행위에 포함된다.
9)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10)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11)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비용부담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12)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13)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2)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구상권이 있다.)
3)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5)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를 불문하나, 적어도 재산상의 손해이어야 하며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6) 행정규칙 상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량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가 취소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7)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1)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어야 한다.
2)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3)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4)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 틀린지문
1)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공익근무요원은 제한되지 않음)
3. 국가배상법 제2조
1)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 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3)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 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 > 공무원이 책임을 부담한다.)
4.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1)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2)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3)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 틀린지문
1)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위법을 판단할수 있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1)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2)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4)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틀린지문
1)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된다. (집행정지시에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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