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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17장 행정기관 본문
[행정법] 제 17장 행정기관
1. 행정기관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피료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행저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4)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틀린지문
1)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2.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
1)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4) 의결권만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 권한을 갖지 못한다.
※ 틀린지문
1)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 합의제 행정기관
1)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 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 틀린지문
1)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4. 행정관청 간의 관계
1) 하급행정관청의 권한 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 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틀린지문
1)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2)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3)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4)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 (일반적 감독권 규정으로 충분하며, 개별적인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는다.)
5. 행정 권한의 위임
1)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2)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3)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4)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5)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6)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7)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우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8)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9)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권한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10)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11)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위임청의 일방적 위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수임 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12)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서도 그 권한을 속하는 자치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근거를 요한다.)
2)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전부는 안됨)
3)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명의자가 수임기관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6.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1)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 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틀린지문
1)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3)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 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4)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 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7.행정 권한의 대리와 위임
1)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 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2)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 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3)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틀린지문
1)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8. 행정조직
1) 현행 헌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행정 각부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에 해당한다.
3) 보조기관도 행정청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한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4)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5)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6)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7)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8) 행정 권한의 내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 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 기관이 된다.
※ 틀린지문
1) 각종 징계위원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부속기관의 설치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법령상 규칙으로 행정 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 기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9. 정부조직법상 행정청의 조직과 권한
1)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부,처의 장은 그 소관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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