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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18장 공무원 본문

[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행정법] 제 18장 공무원

젤리군27 2023. 4. 2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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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18장 공무원

1.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 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3) 지급 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 되어야 한다.
4)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 틀린지문
1)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근거가 명시적 규정)

2. 공무원의 신분 관계
1)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3)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5)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6)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다.
7)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 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8)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9)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틀린지문
1)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2)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한다.
3)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해임처분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며 공직 취임 제한 기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6)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가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국가공무원법령상 공무원의 징계
1)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형벌과 징계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을 중징계라 하고, 정직,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3) 금전의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4)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1)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 틀린지문
1)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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