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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19장 경찰행정 본문
[행정법] 제19장 경찰행정
1. 경찰책임
1)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 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틀린지문
1)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 책임이라고 한다. (행위책임 > 상태책임)
2) 행위 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다.)
3)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긴급구호요청 또는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2) 정신착란을 일르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틀린지문
1)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가 없음에도 구호를 거절하는 사람
3.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
1)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외국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3)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 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
5) 경찰 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6)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7)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8) 경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 틀린지문
1)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4. 경찰권발동의 조리상의 한계
1)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2) 경찰비례의 원칙
3) 경찰공공의 원칙
4) 경찰평등의 원칙
5) 경찰 적극 목적의 원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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