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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행정법] 과징금 vs 과태료

젤리군27 2023. 4.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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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과징금 vs 과태료

법을 위반하면 과료,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과료,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과료

과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과료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됩니다.


◎ 벌금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 범칙금
범칙금은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금액에서 20% 가산된 금액을 2차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차 기한 내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50%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를 선고합니다.

 
◎ 과태료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인데요.
즉,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벌로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일 뿐,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1.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는 기초수급 생활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50% 범위 내에서 감경됩니다.
3.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됩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1.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단속을 당했다면 '범칙금', 교통위반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다면 '과태료'입니다.
2.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비쌉니다.
3. 범칙금은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징금
과징금은 행정법상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 추징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득 환수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https://robotblog2.tistory.co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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