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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법 44조 3항 #사정재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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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법 44조 3항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시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법 제 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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