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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법 6조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본문
[행정법] 행정심판법 6조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 3. 29.>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 2. 17.>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시ㆍ도 소속 행정청
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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