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배당금수익인증
- 열혈강호토렌토
- 오답노트
- 입이트이는영어
- 착한식당
- 입트영다시듣기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QYLD
- 열혈강호무료보기
- 전통시장 현황
- 착한가격식당
- 직장인영어공부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 전통시장현황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9월배당금
- 모닝와이드 2023년
- 미국배당주
- 미국주식수익인증
- 미국주식투자
- 입트영스크립트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 착한업소
- 배당금부자
- NUSI
- EBS영어공부
- 착한가격
- 수학하는 아빠
- 미국주식배당금
- 미국주식
Archives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행정소송법 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 본문
반응형
[행정법] 행정소송법 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반응형
'[자기개발후기] > 10.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0) | 2023.05.11 |
---|---|
[행정법] 항고소송의 대상 (0) | 2023.05.10 |
[행정법] 행정소송법 23조 #집행정지 (0) | 2023.05.10 |
[행정법] 행정심판법 6조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0) | 2023.05.10 |
[행정법] 행정심판법 43조 #재결의구분 (0) | 2023.05.1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