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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법 43조 #재결의구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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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법 43조 #재결의구분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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