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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20장 재무행정 본문
[행정법] 제20장 재무행정
1. 국유재산법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2)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보존용 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4)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응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1) '일반재산' 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틀린지문
1)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2)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 > 유상이나 무상)
3)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4) '과징금'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과징금 > 변상금)
3.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1)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품으로 사용하는 관공서의 청사는 공용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주체에 의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4. 행정재산 (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안 되는것)
1) 공용재산
2) 공공용재산
3) 기업용재산
4) 보존용재산
5) 일반재산( X)
5. 공물
1) 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2)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공공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3) 국유 하천부지는 명시적, 묵시적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4)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5)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6)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7)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
8) 국유재산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9)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10)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의미한다.
1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공용 폐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13)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서 부관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14)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15)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하는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다.
※ 틀린지문
1)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4)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5)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7) 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다.
8)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공물인 바닷가를 매립함과 동시에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 인가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9)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지만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면 그 매매는 유효하다.
11)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12)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13)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4)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15)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관리 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한다.
2) 개별공시지가에 의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산청의 기준이 된다.
4)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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