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열혈강호토렌토
- 미국주식투자
- 입트영다시듣기
- NUSI
- 오답노트
- 착한가격식당
- 착한가격
- 착한업소
- 미국주식배당금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전통시장현황
- 착한식당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모닝와이드 2023년
- 오블완
- 입이트이는영어
- 입트영스크립트
- EBS영어공부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 티스토리챌린지
- 미국배당주
- 9월배당금
- 배당금부자
- QYLD
- 직장인영어공부
- 미국주식수익인증
- 열혈강호무료보기
- 미국주식
- 전통시장 현황
- 배당금수익인증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제13장 행정구제 (2) 본문
[행정법] 제13장 행정구제 (2)
11.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2)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3)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4) 건축신고 반려행위
5)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
6) 세무조사 결정
7)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8)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9) 거부처분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해 다시 반복된 거부처분
10)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11) 두밀분교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13)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14) 폐기물 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
※ 틀린지문
1) 어업권 명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2)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3) 국세 환급금 결정
4)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행위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12. 항고소송의 피고
1)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3)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 틀린지문
1)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지방의회의장 > 지방자치단체 장)
13.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
1)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2)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3)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4)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 틀린지문
1)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행)
14.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것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3) 집행정지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 간접강제 (X)
15.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1)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틀린지문
"1)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거부처
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
2)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어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거부처분이전상태로 이익이 없음)
3)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된다. (의무이행소송 인정안됨)
16.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
1)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2)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3)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인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5)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6)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8)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틀린지문
1)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히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중대한 손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2)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17. 행정소송법상 최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것
1) 피고경정
2) 공동소송
3) 행정청의 소송참가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 사정판결(X)
18. 행정소송의 심리
1)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변론주의 원칙)
3)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 청구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부적법이 없어야함)
4)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피고 > 무효를 구하는 사람(원고)
※ 틀린지문
1)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19. 당사자소송
1) 지방 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틀린지문
1) 당사자소송에는 행저청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3) 지방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소송의 대상이 아님)
4) 당사자소송의 제소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
20.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으로 다톨 수 있는 것
1)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약 지급청구 소송
2) 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 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 반환청구소송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과 보상금감액청구소송
4) 공익사업을 위한 통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청구소송
※ 틀린지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2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1)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틀린지문
1)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즉시항고 할수 있다.)
2)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떄에도 허용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할수 있다.)
'[자기개발후기] > 10.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법] 제15장 국가배상 (0) | 2023.04.23 |
---|---|
[행정법] 제14장 공용수용 (0) | 2023.04.23 |
[행정법] 제13장 행정구제 (1) (0) | 2023.04.23 |
[행정법] 제 1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 2023.04.19 |
[행정법] 제 10장 행정절차 (0)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