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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7장 행정계획 본문
[행정법] 제 7장 행정계획
1. 행정계획
1)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 군 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 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도시 계획을 결정, 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국토이용계획은 계획의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문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이 원칙이다.
4)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5)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6)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7) 형량 명령이란 행정계획을 입아,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혈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8)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9) 주민은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인정 헌법소원의 대상)
2)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행정계획의 일반적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없다. 수립절차는 개별법에 따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처분성인정)
4)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거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율 인정)
5)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더라도,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까지 비교, 교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6) 행정계획의 확정, 변경 또는 실효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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