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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3장 기간 본문

[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행정법] 제 3장 기간

젤리군27 2023. 4.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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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3장 기간

1.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1)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틀리지문
1)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0일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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