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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1장 서론 본문

[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행정법] 제 1장 서론

젤리군27 2023. 4.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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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1장 서론

1. 행정법의 법원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2)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이 없다.
3)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더라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닌다.
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틀리지문
1)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 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위법은 절대안됨)

2.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의 인정 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이다.
2) 행정 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3)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4) 신뢰보호 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리지문
1) 신뢰보호 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은 특별히 신뢰가치가 있다.)

3. 신의성실원칙
1) 국가 산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1)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 위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다.

5. 법치 행정 원리
1)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 틀리지문
1)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 성문법전체 포함한다.)
2) 법률 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민법 포함한다.)
3)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4)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한다.

6. 통치행위
1) 사면, 이라크파병,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2) 대통령의 서훈취소 (통치행위 아님)

7. 공법상의 법률관계
1)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관계
2)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 관계
3)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4) 행정재산을 기부채납 한 사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 틀리지문
1) 재개발조합과 조합 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2)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
3)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4)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관계
5)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 취득
8)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청구

8. 법규명령
1)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 집행명령은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4) 제개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 틀리지문
1)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9. 법규명령의 통제
1)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압력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있다.

※ 틀리지문
1)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헌법재판소가 아닌 각급법원)

1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의 시행일
1)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1. 행정법의 효력
1)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제주도)

※ 틀리지문
1)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날부터 15일이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5일 > 20일)
2)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급적용 가능/5.18특별법)
3)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시 > 처분시)
4)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상호협정)

12.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
1) 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3)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4)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 틀리지문
1)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개념은 유동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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