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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 (380)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36. 조 합 Ⅰ. 조합일반 1. 의 의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조합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각자 출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쌍무, 유상계약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단체의 결성이라는 공동의 목적 하에 결합된 점에서 전통적인 계약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조합에서 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그 누구도 출자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각 조합원의 출자의무는 조합의 결성을 위해 출자를 하는 것이지, 조합원 쌍방 간에 급부가 서로 교환되는 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이 출자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신의 출자의무를 거절할 수 없으..
[행정사 계약법] 35. 위임에서의 상호해지의 자유 Ⅰ. 의 의 위임은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Ⅱ. 손해배상의무 여부 1. 원칙적 부정 위임계약은 그 본질상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여부나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적 긍정 (1) 사 유 위임의 각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
[행정사 계약법] 34. 위임에서의 복임권 Ⅰ. 의 의 복임권이란 수임인이 다시 재위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복임권의 제한 위임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본인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임인이 복위임을 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Ⅲ. 복임권 제한의 예외 1. 사 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복위임의 법률관계 (1) 복대리 규정의 준용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
[행정사 계약법] 33. 위 임 1. 의 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수임인의 의무 (1)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복임권의 제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3)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의 취득물의 인도 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