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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 (380)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절차론] 30. 정보공개법상 상대방의 구제수단 Ⅰ.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수단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개최 국가기관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
[행정사 절차론] 29.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방법 Ⅰ. 부분공개 1. 의 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요 건 (1) 하나의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것 (2) 공개청구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할 것 (3)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할 것에 대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 (4) 공개 된 경우 불이익한 제3자가 없을 것 3. 권리구제 (1) 이의 신청 1) 청구인 부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
[행정사 절차론] 28.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1. 결정 기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3자에의 통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이 송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
[행정사 절차론] 27.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결정의 타당성을 검토 Ⅰ. 문제의 소재 비공개결정의 타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청구의 적법성이 전재되어야 한다. 또한 적법한 정보공개청구라 가정한다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와 비공개대상에 해당할 지라도 그 비공개 결정에 재량의 남용은 없는지와 부분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Ⅱ. 정보공개 청구의 적법성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의 제 21조에서 직접 파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알권리의 핵심적 근거를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알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