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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27.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결정의 타당성을 검토 본문
[행정사 절차론] 27.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결정의 타당성을 검토
Ⅰ. 문제의 소재
비공개결정의 타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청구의 적법성이 전재되어야 한다. 또한 적법한 정보공개청구라 가정한다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와 비공개대상에 해당할 지라도 그 비공개 결정에 재량의 남용은 없는지와 부분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Ⅱ. 정보공개 청구의 적법성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의 제 21조에서 직접 파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알권리의 핵심적 근거를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알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도 청구적격을 가지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공개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특정인의 특정사안에 대한 이해관련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보에 대한 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3. 정보공개 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해당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고 있다.
4.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수집,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청구의 대상이다.
5. 사안의 적용
학원원장 A는 알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정당한 청구권자이며, 사립학교 역시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정보가 현존하다는 전체 하에 사안의 정보공개청구는 타당하다.
Ⅲ. 비공개대상여부
1. 비공개대상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려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면 공개한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사안의 적용
A의 주장대로 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이는 B대학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나아가 개인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로 관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Ⅳ. 비공개결정의 타당성 여부
1. 재량의 남용 여부
합격자의 인적 사항 공개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연성을 찾기가 어려운 바, 개인정보 비공개결정은 합리적이라 보인다. 다만, 합격자 선발기준과 지역별 합격자의 수 공개는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업무상 부작용이 합격자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해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B대학의 비공개결정은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
2. 부분공개의 가능성
합격자 선발기준과 지역별 합격자의 수 공개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개인인적사항에 해당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Ⅴ. 사안의 해결
A의 정보공개 청구는 그 공개로 인하여 업무상 부작용이 존재하며,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격자 선발 기준과 지역별 합격자의 수 공개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인정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전부 비공개한 B대학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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