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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행정절차법」상 송달 본문
[행정사 절차론] 「행정절차법」 상 송달
1. 개 념
송달이란 행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를 의미한다.
2. 송달의 방법
(1) 원 칙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은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증에 기재한 후 송달장소에 놓아 둘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예 외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3. 송달의 효력발생
(1) 원 칙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예 외
송달을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의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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