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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행정절차법」 상 기본원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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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행정절차법」 상 기본원칙
1. 신의 성실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
2. 신뢰 보호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투명성
(1)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2)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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