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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행정절차법」상 관할과 협조 본문
[행정사 절차론] 「행정절차법」상 관할과 협조
1. 관 할
(1)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행정청이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한다.
2. 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3. 행정응원
(1) 의 의
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행정주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행정응원 요청사유
①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인원 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④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3) 행정응원 거부사유
①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행정응원의 요청과 통지
① 행정으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이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응원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행정응원의 지위 및 감독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6) 비용부담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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