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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29.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방법 본문
[행정사 절차론] 29.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방법
Ⅰ. 부분공개
1. 의 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요 건
(1) 하나의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것
(2) 공개청구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할 것
(3)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할 것에 대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
(4) 공개 된 경우 불이익한 제3자가 없을 것
3. 권리구제
(1) 이의 신청
1) 청구인
부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일부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공개실시일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쟁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 관계이다.
Ⅱ. 정보의 전자적 공개
1.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Ⅲ.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①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②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③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등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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