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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30. 정보공개법상 상대방의 구제수단 본문
[행정사 절차론] 30. 정보공개법상 상대방의 구제수단
Ⅰ.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수단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개최
국가기관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통지의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2.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원 칙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필요적 심판전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제기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구제수단
1.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대상정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요청을 받아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방적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보 공개 이전에 법원에 대하여 공공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명하는 소송이나,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현행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공개실시일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정보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문서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심판전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제기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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