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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60.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본문
[행정사 절차론] 60.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1. 대상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을 거주자,거주불명자,재외국민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재작성
(1)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2)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2)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①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②세대주가 변경된 때에 해당하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대주가 변경된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3)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세대주가 변경된 때에는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따라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②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③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5.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1) 변경 신청
일정한 변경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변경 사유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자,성매매피해자,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변경 결정 청구
변경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4) 통 지
1) 변경 결정 통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변경 거부 통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로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과태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위한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1) 소 속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를 둔다.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 구 성
1)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3) 심사,의결
1) 심사, 의결 기간
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변경 거부 사유
①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②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③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결 사항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
①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ㅗ행하는 사실조사
②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③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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