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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 # 01. 인사권자가 행한 처분의 절차상 하자 본문

[자기개발후기]/20.절차론

[행정절차론] # 01. 인사권자가 행한 처분의 절차상 하자

젤리군27 2024. 2. 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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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 # 01. 인사권자가 행한 처분의 절차상 하자

Q1. 인사권자가 행한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Ⅰ. 문제의 소재

 인사권자의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 불이익한 처분시 요구하는 의결제출절차가 없었던 바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Ⅱ. 의견제출절차

 1. 의 의

 의견제출절차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결제출절차는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이며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대 상

(1) 원 칙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면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명백히 표시

Ⅲ. 사안의 절차상 하자

의견제출 절차는 불이익한 처분을 행하기 앞서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의무적 절차이다. 본 사안의 경우 의결제출절차의 면제사유나 갑이 의견제출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인사권자의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의 절차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리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절차상의 하자 역시 실체적 하자와 동일하게 처분의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사권자가 행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한 취소되어야 한다. 

 

Q2. 인사권자가 자신의 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Ⅰ. 문제의 소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행정절차에 관한 절차법 적용의 배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의 인사권자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 원 칙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적용배제사항 규정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처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국가안정보장,국방,외교 또는 토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있는 사항

(7)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적용배제사항 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지급낙천처분 취소사건에서 해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느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작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작용배제사항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

Ⅲ. 사안의 해결

 행정절차법은 그 적용배제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스스로 저하시키고 있는 바 이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의 인사권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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