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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2번 #2022년 행정사기출 본문
[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2번 #2022년 행정사기출
1. 정보공개 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해당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고 있다.
2.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사안에서의 사생활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3.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4. 사안의 적용
사립학교는 공개의무자에 해당하며, 회의록 역시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의록 상의 사생활 관련 사항이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의 방법으로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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