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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제9장 예산제도 본문
[행정학] 제9장 예산제도
1. 예산제도의 등장순서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계획예산
4) 영 기준 예산
5) 결과지향예산
2. 예산제도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있는것
1) 예산 성과금
2) 지방교부세
3) 준예산
4) 주민참여예산
5) 지방양여금 (X)
3. 품목별 예산
1)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투입 지향적 예산 제도이다.
3) 기획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통제 지향적이다.
4)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 틀린지문
1)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4. 예산총계주의 원칙
1) 국가재정법 제17조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제53조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예산의 일반 원칙과 예외사항
1)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 틀린지문
1) 사전의결의 원칙 -목적세
2) 공개성의 원칙 -수입대체경비
3) 통일성의 원칙- 추가경정예산
4) 한정성의 원칙 -준예산
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1) 총액계상제도
2)예산의 이용과 이체
3) 예산의 전용
4) 예비비
5) 예산의 정기배정 (X)
7.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 예산원칙
1)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2) 보고의 원칙
3) 사업계획의 원칙
4) 시기 신축성의 원칙
5) 책임의 원칙
※ 틀린지문
1) 사전승인의 원칙
2) 엄밀성의 원칙
3) 한정성의 원칙
4) 명료성의 원칙
8.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1)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2)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로써 밝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전대차관 등을 인정하고 있다.
※ 틀린지문
1)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9. 우리나라 예산과정
1)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3)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틀린지문
1)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시작한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정부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예산안 국회 제출의 순으로 진행)
2)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
3)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 하는 제도이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ㆍ확정될 때까지)
4) 잠정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일정기간의 예산의 지출을 허용)
11.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
1)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 때는 가예산 제도를 사용했다.
3) 영국, 캐나다,일본 등은 잠정 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 틀린지문
1)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산을 사요할 수 있다. (30일 > 새로운 회계연도 전까지)
12. 특별회계제도
1)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2) 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 틀린지문
1)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재량을 특별히 인정)
2) 예산 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유리하다. (예산의 다양성, 복잡성)
3) 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4) 예산통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통일성의 예외)
5) 특별회계는 행정 각부의 명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 예산제도가 단순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에 유리하다. (예산의 다양성, 복잡성)
13. 우리나라 정부 예산
1)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틀린지문
1) 예산은 재원 조달 및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총계와 예산 순계로 구분된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으로 구분)
2) 기능별 분류방신은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의 분류에 적합하다. (세출예산에만 적용)
3) 예산은 회계 간 중복 거래 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된다.
4) 사업별 분류방식이 조직별 분류방식보다 독립된 행정부서의 예산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 (조직별 분류방식)
14. 우리나라 제도
1)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틀린지문
1)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산은 승인)
2)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15. 성 인지 예산제도
1) 2010 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 실제 시행되었다.
2)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해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결과와 과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4)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실적적인 예산 배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 틀린지문
1) 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집행을 추구한다. (남성과여성 모두)
16. 국가재정법상 기금
1) 기금관리 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2)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 틀린지문
1)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 120일)
17. 우리나라 정부 회계의 정부 기장 방식 중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1)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는 현금주의를 중앙정부 기업특별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한다.
2)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이해와 통제가 용이하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재정 건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3)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일반행정 부분에 적용 가능하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사업적 성격이 강한 회계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4)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손해배상 비용이나 부채성 충당금 등에 대한 인식이 어렵지만,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을 각각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한다.
※ 틀린지문
1)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경영성과 파악이 용이하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절차와 운용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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