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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제11장 지방자치제도 본문
[행정학] 제11장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2) 고유권설(지방권설)은 자치권을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체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3) 전래권설(국권설)은 자치권을 주관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4)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본다.
5) 제도적 보장설에서의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린지문
1)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화, 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재화,물자포함)
2) 국권설은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국권설 > 고유권설)
3) 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제도적 보장설의 논거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취약 > 강화)
4) 제도적 보장설에는 보장이란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도적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장)
5) 고유권설 (지방권설) 은 주로 헤겔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르에 의해 주장되었다. (헤겔의 전래설)
2.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으로 채택하고 있다.
2) 주민 발안제에 있어 사용료의 부과, 행정기구 변경 및 공공시설 설치 반대 등의 사항은 주민에 의한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 청구 대상은 조례이나,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제외)
3) 우리나라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체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으며,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 틀린지문
1)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간의 자치단체 조합의 설치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2)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읍,면,동의 명칭과 폐지,분할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명칭의 변경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다.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4)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무처리의 조정을 위해 안전행정부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5)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은 그 이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6)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은 그 시정을 직접 명할 수 있다.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7)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은 직접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8) 기관위임사무는 주로 전국적 이해관계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들이 그 대상이 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임)
9)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10)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선출하여 구성한다.
11)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12)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한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일반재원)
5.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1)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금의 설치,운용,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수 있다.
※ 틀린지문
1)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4)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함)
7. 보충성의 원칙
1)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 배분의 원칙 중 하나이다.
2)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3) 기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4)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8.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 직접참여제도
1)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9. 우리나라 지방행정에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제도화
2) 주민의 이익이 잘 반영되는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확대
3) 간접적인 주민참여제도로서 행정부 내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 틀린지문
1) 지방행정 통제수단으로서 주민 옴부즈만에 대한 높은 자율성 보장
2)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의 조례 개폐펑구 참여 허용
10.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1) 위법, 부당행위, 정치적 무능력, 직무유기, 독단적인 행정운영 등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틀린지문
1)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함께 협의, 결정하는 제도이다.
2)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3) 비례대표선거구 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상이 된다.
4)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11. 주민투표
1) 항의적 주민투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이다.
※ 틀린지문
1) 주민투표는 주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화하여 위반자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없다.
2) 주민투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
3)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체 유효 투표권자 중 1/4 이상이 투표를 해야한다.
4) 주민투표의 본질은 대의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것이다.
12.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재원
1) 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 틀린지문
1) 지방교부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2) 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3)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4)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사임대수입 등이 있다.
13. 우리나라 지방세
1) 담배소비세
2) 재산세
3) 취득세
4) 레저세
5) 종합부동산세 (국세)
14. 국세 또는 지방세
1) 국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2)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3) 재주특별자치도세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4) 경상남도 창원시세 - 재산세, 자동차세
※ 틀린지문
1)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1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역 간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2)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준다.
3)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 공공재의 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5) 조정교부금은 일단 교부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
※ 틀린지문
1) 대부분의 지방교부세는 '끈이 달린 돈'의 성격을 띤다. (일반재원)
2) 많은 경우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3)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을 충족시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
4)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5) 2018년 현재 지방 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분권 교부세가 있다.
16. 국고보조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조정제도이다.
3) 중앙정부가 재정여건,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4) 국가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틀린지문
1)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 국고보조금은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제한)
1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공동사무를 협력, 처리하는 방식
1) 광역도시계획 수립
2) 행정협의회 구성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4)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설립
5)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18. 발에 의한 투표 이론이 전체로 하는 가정
1) 한 국가는 수많은 지방 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2)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출과 조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3) 개인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 간 이주가 가능하다.
19. 지방공기업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여하는 기업이다.
※ 틀린지문
1)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2)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소속된 직원은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다.
20.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 직영기업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틀린지문
1)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접경영방식이다. (직접경영방식)
2)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예산의 심의, 확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3)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법령 적용)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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