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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4. 과태료 부과의 비송사건절차 본문
[행정사 실무법] 54. 과태료 부과의 비송사건절차
54. 과태료 부과의 비송사건절차
1. 서 설
(1) 과태료의 의의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부작위,작위 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거나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부과되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벌금이나 과태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2) 적용 범위
주무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2. 관 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3. 절차의 개시
(1)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2) 약식절차에의하는 경우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과태료의 재판을 한 경우에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⑤ 약식재판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만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불복에 대한 의사는 그 제목여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비록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여도 이를 이의신청으로 취급한다. 판례도 약식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심문기일의 운영
① 심문의 공개여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의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잇을 뿐이다. 심문을 공개한 경우 재판은 위법하게 된다.
② 위반자의 불출석
비송사건절차법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일단 심문기일을 정하여 적법하게 통지한 이상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대로 심문을 종결하고 결정한다.
4. 재 판
(1) 괘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한다.
(2) 과태료의 재판은 고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며, 검사도 항고권이 있으므로 고지하여야 한다.
5. 즉시항고
(1) 당사자와 검사는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이 인정되므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6. 비용의 부담과 그 재판
(1)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3) 비용부담의 재판은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금액과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4)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7. 집 행
(1)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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