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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0. 항고 진행 절차 본문
[행정사 실무법] 50. 항고 진행 절차
50. 항고 진행 절차
1. 원심법원의 처리
(1)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거나 항고기간의 도과등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항고를 각하한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신청이 적법한 경우
① 항고의 이유가 없는 경우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② 재도의 고안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스스로 항고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만일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재판을 경정하는 경우 항고절차는 목적이 달성되어 그로써 종료한다. 그러나 결정된 결정에 대해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다시 항고하는 경우 경정이 없는 상태로 환원되어 항고절차가 진행된다.
2. 항고심에서의 재판
(1) 심 리
항고심의 심리는 제1심의 절차가 준용된다. 당사자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항고법원의 조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2) 재 판
① 이유의 필요적 기재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불이익변경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태료재판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3. 항고절차의종료
(1) 항고의 취하
항고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항고법원의 재판이 있기까지는 언제든지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항고가 취하되면 항고는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절차는 취하에 의해서 즉시 종료된다.
(2) 항고의 포기
항고권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그 포기도 인정된다. 항고권의 포기가 있으면 항고권은 소멸하므로 절차는 이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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