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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2. 비송사건 절차상 신청 취하와 포기, 항고 취하와 항고 포기의 비교 본문
[행정사 실무법] 52. 비송사건 절차상 신청 취하와 포기, 항고 취하와 항고 포기의 비교
52. 비송사건 절차상 신청 취하와 포기, 항고 취하와 항고 포기의 비교
1. 신청 취하
(1) 신청 취하의 인정여부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처분권주의가 배제되어 신청의 취하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인정 범위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있을 떄까지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다.
2) 비송서건 중에서 법원의 직권만으로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은 취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사건의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의 공익성에 비추어 신청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신청 취하의 시기와 방식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다.
(4) 신청 취하의 효력
신청이 취하되면 사건은 당초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며, 이미 행하여진 비송행위는 모두 그 효력을 잃는다. 절차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신청 포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비송사건은 이해가 대립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확인의 쟁송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항고의 취하
항고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항고법원의 재판이 있기까지는 언제든지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항고가 취하되면 항고는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절차는 취하에 의해서 즉시 종료된다.
4. 항고의 포기
항고의 포기란 항고제기 전에 미리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항고권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그 포기도 인정된다. 항고권의 포기가 있으면 항고권은 소멸하므로 절차는 이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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