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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3. 신탁사건의 관할법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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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3. 신탁사건의 관할법원
53. 신탁사건의 관할법원
1.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관할한다.
2.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지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3. 수인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4. 유언신탁시 신탁자선임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5. 신탁재산소재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6.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1) 수탁자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2)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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