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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49. 보통항고와 즉시항고의 기간과 효과 본문
[행정사 실무법] 49. 보통항고와 즉시항고의 기간과 효과
49. 보통항고와 즉시항고의 기간과 효과
1. 항고기간
(1) 보통항고
보통항고에는 항고기간의 정함이 없다.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즉시항고
1) 항고기간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항고기간의 만료
즉시항고는 항고기간의 만료로 재판은 확정되고 더 이상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두 방법으로만 다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① 재심신청
원재판에 민사소송법에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에 재심의 소에 준하여 준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추후보완
즉시항고기간은 불변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즉 항고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유효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2. 항고기간의 효과
(1) 확정차단의 효력
1) 보통항고의 경우
보통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확정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은 원심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 거이며, 항고사건은 새로운 사건이 된다.
2) 즉시항고의 경우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심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2) 이심의 효력
원심법원에 항고의 제기가 있으면 원심재판의 대상인 사건은 항고심이 이심된다.
(3) 집행정지의 효력
1) 원 칙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 예 외
법률이 특히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의 제기로 인하여 그 재판의 형성력과 집행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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