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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1. 비송사건 절차의 종료 본문

[자기개발후기]/21.실무법

[행정사 실무법] 51. 비송사건 절차의 종료

젤리군27 2023. 12.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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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1. 비송사건 절차의 종료

51. 비송사건 절차의 종료

Ⅰ.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1. 의 의

 비송사건절차는 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하여 종료하며, 이것이 가장 원칙적인 재판의 종료형태이다.

 2. 절차의 종료시점

 (1)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의 경우

  즉시항고는 불복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와 달리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불변기간(가사소송사건, 2주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확정차단효가 있다.

 (2) 보통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의 경우

  보통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와 달리 확정차단효가 없다.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당해심급의 절차가 종료된다. 고지 후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집행은 다시 별개의 비송사건으로 취급된다. 또한 보통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항고의 신청은 즉시항고와 달리 새로운 사건의 계속이라 할 것이다.

 3. 재판의 고지방식

 비송사건절차법은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지방식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신청취하에 의한 종료

 (1) 신청취하의 인정 여부

  소의 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처분권주의가 배제되어 신청의 취하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인정법위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다.

  2) 비송사건 중에서 법원의 직권만으로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은 취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사건의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의 공익성에 비추어 신청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신청취하의 시기와 방식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다. 1심이 계속 중이건 항고심이 계속 중이건 언제든지 가능하다.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4) 신청취하의 효력

  신청이 취하되면 사건은 당초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안았던 것으로 되며, 이미 행하여진 비송행위는 모두 그 효력을 잃는다. 절차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신청포기에 의한 종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과는 달리 비송사건은 이해가 대립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확인의 쟁송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이 있는 경우에 항고인이 법원에 대하여 항고권의 포기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 자체의 포기와 구별해야 한다.

 3.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신청사건의 신청인 또는 항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당사자가 당해 재판에서 추구하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인 경우 상속인이 절차를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그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면 절차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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