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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48. 비송사건의 항고절차의 종류 본문
[행정사 실무법] 48. 비송사건의 항고절차의 종류
48. 비송사건의 항고절차의 종류
Ⅰ. 항고의 의의
비송사건의 항고란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Ⅱ. 항고의 종류
1. 보통항고
(1) 보통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항고로서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보통항고는 새로운 신청으로 본다.
(3) 비송사건에서의 항고는 보통항고가 원칙이다.
(4)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즉시항고
(1) 즉시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 항고로서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게 되면 확정이 차단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개별적 규정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
(3)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4)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3. 재항고
(1)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2)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특별항고
(1)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2)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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