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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46. 비송사건의 절차비용 본문
[행정사 실무법] 46. 비송사건의 절차비용
46. 비송사건의 절차비용
Ⅰ. 의 의
비송사건의 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Ⅱ. 비용부담자
1. 원 칙
(1) 신청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예 외
(1) 관계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1) 항고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 - 패소자
2) 질물에 의한 변제충단의 허가사건 - 질권설정자
3) 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 - 매수인
4) 회사해산명령사건에서의 관리인 선임 및 재산보전처분 - 회사
5) 회사청산의 경우 감정인 선임 - 회사
6) 과태료사건 - 과태료를 선고받은 자 또는 국고
3. 공동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 그 부담액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그 부담액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Ⅲ. 비용액의 재판
1. 의 의
비송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스스로 예납하거나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절차가 종료한 후에 별도로 이용에 대한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비용부담자 이외의 자에게 비용을 예납하게 하거나 국고체당의 경우처럼 절차비용의 예납자와 지출자 그리고 절차비용의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비용의 상환을 위하여 비용에 대한 재판이 필요하다.
2. 민사소송과의 차이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에서 비용부담자만을 정하고 비용액 결정은 이후에 비용액의 확정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송사건에서는 간이, 신속함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액을 확정하여 사건에 대한 재판과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3. 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1) 청구권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절차비용의 부담명령을 받은 자에 한한다. 여기에서 불복이라 함은 비용부담을 명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과 비용액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2) 항고방법
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사건에 대해 항고할 때 함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항고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본안사건에 대한 항고와 동시에 비용에 대해서 불복한 경우라도 본안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원심재판 중 비용에 관한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수 없다.
Ⅳ. 집 행
1. 집행부정지
비용재판에 대한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사정에 따라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비용의 채권자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비용의 채권자란 절차비용의 재판에서 비용을 상환 받을 자로 정해진 자를 말한다.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사실조사,소환,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들에게 부담시켰을 때에는 국가는 이들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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