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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임대차3법 수정이 고작인건가 #임대차3법 본문
[22.05.19] 임대차3법 수정이 고작인건가 #임대차3법
"전·월세 가격 투명하게 공개"...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차3법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시장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를
이달 말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왔다.
새 정부는 이달을 끝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자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라고 했지만 집주인들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수익이 드러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였다.
이에 신고 대상에서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매물도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기사에 대한 개인의견
임대차 3법을 개정한다고 해놓고서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하면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유지하면서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로 바꿔치기 해놓고
지난번에 월세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월세는 30만원이 안되는데
관리비가 월세랑 비슷한 방들이 있더라고요 ㅠㅠ
이게 무슨 꼼수인가 이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전월세 신고제를 거부한다는
뜻인데 다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게 정책결정에 빠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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