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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행정법 26번 본문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행정법 26번
해설>
Q. 행정행위 직권취소란 무엇일까요?
1. 개념
행정행위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정청은 공익의 보호를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취소의 근거
행정행위 직권취소의 근거는 행정법 제8조에 의거합니다.
행정법 제8조는 "행정청은 그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직권취소의 요건
행정행위 직권취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합니다.
공익상 필요해야 합니다: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공익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기득권 침해의 정도: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득권 침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행위의 주체가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상의 안정성: 법률상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4. 직권취소의 절차
행정행위 직권취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실조사: 행정청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사실조사를 합니다.
법률심사: 행정청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심사를 진행합니다.
의견수렴: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주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결정: 행정청은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행정행위의 주체에게 통지합니다.
5. 직권취소에 대한 불복
행정행위 직권취소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행정행위의 철회
1. 개념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청이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철회와 취소의 차이점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구분됩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소급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3. 철회의 요건
행정행위의 철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법한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익상 필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이익: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상대방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법률상의 안정성: 법률상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철회의 절차
행정행위의 철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실조사: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철회가 필요한지 사실조사를 합니다.
법률심사: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철회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심사합니다.
의견수렴: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주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결정: 행정청은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행정행위의 주체에게 통지합니다.
5. 철회에 대한 불복
행정행위의 철회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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