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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20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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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20번
해설>
Q. 민법 제177조 시효 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
1. 조문 내용
민법 제177조는 **“시효 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의미
이 조문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 또는 권한이 없더라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3. 예시
무권리대표: 무권리대표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한정치산자: 피한정치산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후 승인: 승인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주의 사항
승인은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은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채권자가 승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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