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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3번 본문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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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고, 가분적이라면 일부만 취소가 가능
Q. 법률행위 일부취소 가능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분성
법률행위가 가분적이어야 합니다.
즉, 법률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해도 나머지 부분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한 매매만 취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매는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목적물 특정
법률행위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2대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1대만 취소하고
나머지 1대는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일부만 취소한다면 전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일부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한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법률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취소 가능합니다.
5. 취소기간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취소기간이 없으면, 당사자가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6. 취소방법
취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7.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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