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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9번 본문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9번
해설>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A는 B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해당 토지를 C에게 매도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A와 B는 모두 토지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토지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임대차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건
무효인 법률행위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
가상적 의사 인정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주의 사항
무효행위의 전환은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제104조에 따라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제3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2.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 충족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임대차계약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가상적 의사 인정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맺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거래의 상황,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불공정성 제거
다른 법률행위로서 불공정성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으로서 불공정한 경우, 임대차계약에서는 적정한 임차료를 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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