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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론] #05.민원의 접수 본문
[사무관리론] #05.민원의 접수
1. 민원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2. 접수 절차
(1)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 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4)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이나 조사 예정시기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5)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6) 행정기관의 장은 5명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7)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소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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