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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론] #01.민원의 종류 본문
[사무관리론] #01.민원의 종류
1. 민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2. 민원의 종류
(1)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다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득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 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2)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을 구분하는 이유
1. 근거법률
일반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내용의 차이
고충민원은 개인의 권리 및 이익과 밀접한 관계
3. 성격의 차이
고충민원은 일반민원 사무에 대한 2차 민원 성격을 갖고있다
출처: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9832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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