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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론] #04.민원의 신청 등 본문
[사무관리론] #04.민원의 신청 등
1. 민원 신청 및 신청 방법
(1)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2)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2.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1) 민원인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민원인이 발송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의 제출이나 수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방문,우편,팩스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한 전자화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이 발급한 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진본성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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