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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 (380)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실무법] 54. 과태료 부과의 비송사건절차 54. 과태료 부과의 비송사건절차 1. 서 설 (1) 과태료의 의의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부작위,작위 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거나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부과되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벌금이나 과태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2) 적용 범위 주무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2. 관 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3. 절차의 개시 (1)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
[행정사 실무법] 53. 신탁사건의 관할법원 53. 신탁사건의 관할법원 1.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관할한다. 2.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지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3. 수인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4. 유언신탁시 신탁자선임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5. 신탁재산소재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6. 신탁재..
[행정사 실무법] 52. 비송사건 절차상 신청 취하와 포기, 항고 취하와 항고 포기의 비교 52. 비송사건 절차상 신청 취하와 포기, 항고 취하와 항고 포기의 비교 1. 신청 취하 (1) 신청 취하의 인정여부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처분권주의가 배제되어 신청의 취하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인정 범위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있을 떄까지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다. 2) 비송서건 중에서 법원의 직권만으로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은 취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사건의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의 공익성에 비추어 신청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신청 취하의 시기와 방식..
[행정사 실무법] 51. 비송사건 절차의 종료 51. 비송사건 절차의 종료 Ⅰ.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1. 의 의 비송사건절차는 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하여 종료하며, 이것이 가장 원칙적인 재판의 종료형태이다. 2. 절차의 종료시점 (1)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의 경우 즉시항고는 불복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와 달리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불변기간(가사소송사건, 2주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확정차단효가 있다. (2) 보통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의 경우 보통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와 달리 확정차단효가 없다.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당해심급의 절차가 종료된다. 고지 후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집행은 다시 별개의 비송사건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