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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05.계약의 성립 본문
[행정사 계약법] 05.계약의 성립
05. 계약의 성립
Ⅰ. 계약 성립요건인 합의
1. 의사표시의 합치
서로 대립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1) 객관적 합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을 말한다.
2. 의사합치의 정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무의식적인 불합의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데 당사자가 그 불합치를 모르는 경우이며, 착오는 하나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로 서로 구별된다.
착오는 일단 계약이 성립하고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는 반면에,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1. 청 약
(1) 의 의
타방에서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2)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소소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은 계약 체결의 확정적 의사가 없으므로 청약이 아니다.
[청약의 유인과 청약(아파트 분양광고)]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승 낙
(1) 의 의
승낙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행하는 수령자의 의사표시이다. 청약에 대하여 변경 또는 조건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된다. (제534조)
(2) 승낙적격
1)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2) 승낙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한다.
3) 승낙이 연착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4) 통상적으로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통지의 발송이 있는 경우 청약자는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연착 통지가 없었다면 승낙통지가 연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의 성립시기
(1) 원 칙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힌다.
(2) 격지자 간의 계약
1) 제 35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떄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① 정지조건설 :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한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힌다. 승낙자가 승낙 통지의 발송과 도달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며, 승낙 통지의 발송 후 통지 도달 전까지 승낙의 철회가 가능하다.
② 해제조건설 :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일단 성립하며 만약에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승낙자가 승낙 통지의 발송을 입증하고, 청약자가 도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승낙 통지의 발송 후 통지 도달 전까지 승낙의 철회를 할 수 없다.
Ⅲ.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 의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민법 제532조)
(2) 의사실현의 내용
1)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청약 받은 물건을 제작하고 있거나 그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와 같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경우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 의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즉 객관적, 주관적으로 합치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계약은 성리뵌다. (민법 제 533조)
(2)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의 성립시기는 양 청약이 모두 각각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보다 뒤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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