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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약관의 해석 원칙과 명시,설명의무 본문
[행정사 계약법] 약관의 해석 원칙과 명시,설명의무
03. 약관의 해석 원칙과 명시, 설명의무
Ⅰ. 의 의
1. 개 념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Ⅱ. 해석 방법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이 우선한다.
2.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3. 작성자 불리의 원칙
불명확조항은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고,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축소해석의 원칙
면책조항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 해석되어야 한다.
5. 불공정조항의 상대적 무효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고객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로 하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Ⅲ. 명시,설명의무
1. 의 의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명시, 설명의무 대상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약관의 중요한 사항, 즉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내용에 한한다.
3. 명시, 설명의무 대상의 예외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도 당해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2) 고객이나 대리인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
3) 거래상 일반적인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단순히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한 경우
4. 명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명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명시,설명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그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지만 고객은 그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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