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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계약의 자유와 제한 본문
[행정사 계약법] 계약의 자유와 제한
01. 계약의 자유와 제한
Ⅰ. 서설
1. 의의
가. 광의의 계약
계약이란 광의로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뜻한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나. 협의의 계약
계약이란 협의로는 채권계약만을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 3편 2장 계약에 관한 규정은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계약의 작용
사람의 생활은 대부분 계약과 연결되어 있다. 주택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 생활을 법률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제도가 계약이다.
Ⅱ. 계약의 자유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법의 제한이없는 한 개인과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법도 그 법률관계를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민법도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2. 내용
계약자유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계약체결의 자유, ②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지에 관한 내용결정의 자유, ④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가에 관한 방식의 자유 등이 있다.
Ⅲ. 계약의 제한
1. 계약체결의 자유 제한
가. 계약체결의 자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느냐 않느냐, 어떠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나. 공법상 계약체결의 강제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재화나 노동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익적 재화의 공급자도 철도, 자동차운송, 우편 등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요자의 청약에 응할 승낙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 사법상 계약체결의 강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과 같이 민법상 일정한 자가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승낙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제한
가. 상대방선택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는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나. 상대방선택의 제한
특정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배척할 수 없거나 이를 받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하여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나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고용명령 등이 그것이다.
3. 내용결정의 자유 제한
가.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는 계약체결의 쌍방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나. 내용결정의 제한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105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103조), 폭리행위에 따른 계약도 무효이다. 또한 경제적 약자에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4. 계약방식의 자유 제한
가. 계약방식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란 계약을 성립시키는 본체는 바로 당사자의 합의이며,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법률관계의 명확함을 위한 방식의 제한
민법상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유언이나 서명에 의한 증여처럼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면의 작성이 요구되고 서명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
다. 사후분쟁의 가능성 방지를 위한 방식의 제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사후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국가의 인허가 및 증명이 요구되는 농지법이나 사랍학교법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서면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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