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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요물계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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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요물계약
02. 요물계약
Ⅰ. 의 의
요물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나 기타 급부 등을 현실적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Ⅱ. 특 징
요물계약이 낙성계약과 다른 점은 요물성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시기이다. 즉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요물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현실적인 급부가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Ⅲ. 종 류
1. 전형계약의 경우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는 현상광고가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2. 기타계약의 경우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임차보증금계약 등이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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