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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0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본문
[행정사 계약법] 0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06.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Ⅰ. 총 설
1. 의 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계약책임이라는 계약책임설,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불법행위책임설, 독자적인 제3자의 책임이라는 법정책임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검 토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라 할지라도 계약의 성립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와 유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Ⅱ. 요 건
1. 당사자 간에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계약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한다.
후발적 불능은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의 문제이며, 원시적 불능 중 객관적 일부 불능이나 주관적 불능은 유상계약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문제가 된다.
3.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이 불능임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4.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및 손해의 발생
상대방이 계약목적의 불능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야 하며, 그 불능사실에 대해 당시에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한다.
Ⅲ. 효 과
1. 손해배상책임 - 신뢰이익의 배상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2. 계약책임 규정의 유추적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유사책임이므로 과실의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Ⅳ. 확대 적용 문제
1. 계약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
통설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 외에 계약체결의 준비단계 또는 계약이 좌절된 경우에도 신의칙상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한다.
2. 착오의 경우
판례의 경우 제109조가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3. 제한능력으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 보호의 취지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4. 계약의 부당파기의 경우
판례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약의 부당파기의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계약의 부당파기의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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